‘거물급 기레기’ “모욕죄 처벌 안돼”

2024-05-24 13:00:24 게재

1·2심 벌금 30만원 대법 ‘파기 환송’

“기레기 표현 사회상규 위배 안돼”

언론사 대표를 비판하며 ‘거물급 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만 전후 사정을 따져봤을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를 언급하며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측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조작 가담 의혹, 피해자의 선거 관련 보도 행태 등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작성, 게시했다.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의혹이 허구라는 점을 강조한 사설을 공유했다. A씨는 이를 비판했고, 같은 취지 SNS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자, A씨는 ‘거물급 기레기’라는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재차 달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거물급 기레기’라는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의견을 담은 글을 작성하면서 ‘거물급 기레기’라는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를 비하해 부르는 속어로 기사나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된다”며 “(A씨가 작성한) 댓글 역시 언론인인 피해자의 고소 등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기자를 비하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판례를 2021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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