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추락사고 어떻게 예방할까

2020-06-26 10:55:43 게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례연구보고서

미국·영국·독일·싱가포르·일본 사례

해외 선진국들도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시설·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특별기획점검 장면. 사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외 선진국 추락사고 예방기법 사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추락예방을 중점 주제로 선정해 다양한 예방기법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산업 추락방지 안전기준을 비롯해 △철골공사 안전기준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고용주 의무화 규정 신설 △보행작업 표면 및 개인보호장비 표준 개정 △주택공사 추락방지 준수지침 등이 대표적이다. 또 국가중점프로그램, 지역중점프로그램, 특정현장집중감독, 중대위반사업장 단속프로그램과 같이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민간부문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예방 프로그램, 전략적 동반자 프로그램, 제휴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한다.

산재예방 모범국가인 영국은 2015년 '고소작업에 관한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안전보건 관계자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규정을 시행하며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는 발주자에게도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자체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영국안전보건청(HSE)은 건설현장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한 달 동안 HSE에서 파견된 안전점검자들이 건설현장 불시점검을 통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또 1992년부터 사업주의 의무조항으로 '위험성 평가 요구조건 가이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철골구조물 지붕에 패널을 설치할때 이중난간을 플랫폼 데크에 설치한 후 레일이 깔린 이동통로로 자재·작업자들이 이동하도록 하고, 이 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해 추락을 예방한다. 또 추락방호망이나 부착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공과정에는 에어매트 등을 사용한다.

싱가포르는 기업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나쁜 기업을 대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기업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해 집중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18점 이상이면 해당 기업에 입찰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준다. 또 강력한 벌점제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규정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고 규제한다. 이는 신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나 취업허가 연장조치를 불허하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은 싱가포르 특성상 강력한 법 준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본은 원·하청 간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관리하는 독특한 구조다.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담당자가 작업공정과 안전지침을 클라우드로 정보공유하면서 조율한다. 또 대상공사별로 1개월 전후에 후생노동성에, 14일 전에 노동기준감독서에 공사계획서를 제출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모든 공공공사 설계와 계약에서 재래식 강관 비계 사용을 금지하고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사용을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재해방지에 대한 규정을 개정, 특별교육을 추가했다.

독일은 새로운 예방기법인 능동형 추락방지시스템, 수평안전대 부착설비, 슬래브 거푸집 조립 시 추락사고 예방시스템을 사용한다. 특히 능동형 추락방지시스템에는 안전대와 안전대 부착설비를 활용해 노동자의 활동반경을 제한하는 활동제한시스템과 추락의 높이를 제한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추락정지시스템이 있다. 또 새로운 추락위험평가시스템을 개발해 객관적인 평가와 안전도를 수치화해 상대적인 위험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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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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