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제도 도입효과 설문조사

기업 62.6% “감사독립성 향상”

2020-11-10 12:17:52 게재

‘회계투명성 기여’ 인정

회계업계와 재계 모두 회계개혁을 통해 도입된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시행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여 회계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율선택하는 것과 달리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것이어서 확대시행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컸다. 올해 지정제 확대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의 외부감사인이 강제로 교체됐다.

10일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한 회계저널 최신호(29권 5호)에 실린 논문 ‘신외감법의 감사인 지정제도 개정시행으로 인한 영향’에 따르면 ‘지정제 확대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회계법인은 99.5%가 증가한다고 답했으며 기업에서도 62.6%가 같은 의견을 밝혔다. 논문의 저자인 염승훈 삼정회계법인 부대표와 김종일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회계법인 관계자 209명(응답자 기준)과 기업(지정대상회사)의 감사부문 관계자 10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염 부대표와 김 교수는 “독립성 증가 응답이 더 많았다는 점에서 법개정 취지인 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는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제 확대' 기업 반대 여전" 으로 이어짐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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