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지방세로 전환"

2023-11-22 10:35:05 게재

지방세연·부산시 세미나

지자체 재정기반 마련차원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 자주재원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부산시·부산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균형발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농어촌특별세 재원을 지방세 지방교부세처럼 지방 자주재원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한시적 목적세이며 국세인 증권거래세, 지방세인 취득세 등에 부과한다. 박 연구위원은 이 농어촌특별세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에도 부과해 조성된 재원이라는 점에 근거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재원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는 "농어촌특별세의 지방세 성격, 지역 기반성이 강한 농촌개발과 농민의 생활 보장(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방 주도의 정책추진, 재원 운용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재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세연구원은 두 가지 재원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농어촌특별세 중 취득세·레저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분을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전환해 가칭 지방균형발전특별세를 신설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농어촌특별세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교부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지방세연구원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올해와 내년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시장 부진, 국세와 연계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의 감소로 인해 2022년(118조6000억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국세 감소 등으로 인해 올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규모는 11조6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2024년 지방교부세 예산규모는 66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75조3000억조원) 대비 8조5000억원(-11.3%) 감소한다.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따라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균형발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조정방안 등이 제안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