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개정 추진

2023-12-15 11:23:23 게재

국토부 14일 '절충안' 제시

정부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20년간 이어오던 독점구조가 깨질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역결과에 따라 절충안을 마련해 국회와 노조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산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철도노조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38조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이 명시됐다. 이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철로 개량작업은 철도공단이 맡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해 1호선 한강철교 정차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철도산업 환경이 변화한 데 따라 유지보수 업무의 다변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코레일이 대부분의 철도 노선을 운영했던 2000년대와 달리 현재는 SR과 서울교통공사, SG레일 등 철도 운영사업자가 등장하면서다. 철도시설 관리업무 주체가 둘로 나뉘면서 기본적인 관리와 사고책임 소재를 놓고 두 기관 사이의 공방도 커졌기 때문이다.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데도 유지보수 업무만 맡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년 전의 철산법이 바뀐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레일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뗄 수 있도록 하는 철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된 배경이다.

국토부가 코레일·철도공단과 함께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용역에서도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토부는 용역결과를 반영해 철산법 개정안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되, 철산법시행령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에 유지보수를 계속 맡긴다'는 규정을 포함하는 '절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오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철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도 위탁할 수 있게 돼 '철도 민영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개정안이 국회 교통소위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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