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 폐기 후 형법에 흡수해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등장한 '국보법' … 개·폐 논의 진보정권서도 제자리
"궁극적으로 폐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흡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관심이 가운데 조 후보자의 법무부 현안에 대한 입장이 눈길을 끈다.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인과 자녀 등 가족의 신상문제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조 후보자는 법무행정과 관련한 정책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노무현정부 시절 과반의석을 갖고 있던 여당이 자중지란으로 개·폐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던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개정 후 폐기'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민 법의식 고려, 장기적으로 형법 흡수" = 조 후보자는 6일 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찬양고무죄나 7조는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로 가야 된다고 보고, 형법에 흡수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보통시민들의 법의식이 있기 때문에 7조 폐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형법 흡수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공감대가 있는 일부 조항을 먼저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보안법 자체를 형법의 틀로 수용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특히 찬양고무죄를 명시한 제7조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폐지 요구가 있어왔다. 가장 최근엔 1980년 해직언론인들이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 3조, 4조, 6조, 7조, 10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 "유일한 회한" = 민주당 등 진보진영 인사들은 2004년 국회 과반의석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바꾸지 못한 것을 통탄한다. 당시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지낸 이부영 전 의원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151석의 여당 의장으로 국보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을 정치생활의 회한으로 꼽았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을 두고 있던 열린우리당이 야당이 동의한 '7조 폐기'안을 거부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보법 개정 실패의 전철을 떠올렸다. 홍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합의 후 "당의 원안을 관철시키지 못해 송구하다. 많은 분들이 그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줬다"면서 "참여정부 시절 원안에 집착하다 기회를 날려버린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전했다.
◆문재인정부 진보의제 처리 방식 주목 = 국보법 개정에 비판적인 보수정권이야 그렇다해도 줄기차게 개·폐를 요구해 왔던 인사들이 집권한 정권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재인정부가 취임 후 남북관계 개선 등 변화된 한반도 지형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쏟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국보법 개정 등 진보의제의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요구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국보법 개정 입장뿐 아니라 난민, 사형제, 종교인 과세 등 법무행정 현안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조 후보자는 이란 출신 김민혁 군과 그의 아버지의 난민 인정 문제에 관한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난민에 관해 일부 한국인의 우려가 있고, 최소한의 인권 보호 차원도 있다"며 "(김 군 아버지처럼) 처형 위험이 있을 경우 추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달 8일 김 군 아버지 A씨의 난민 인정을 거부했다. 청은 다만 1년간 A씨의 인도적 체류를 결정했다.
조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차례차례 확장해 궁극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형제 존치 여부에 관해서는 "개인 소신으로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하는 게 현 한국 인권 수준에 맞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또 외국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 주장에 대해 "국내인과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법상 어렵다고 본다"며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사람의 입장에도 관여되므로 (임금 차별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과세를 위한 점검 과정에서 일부 종교인의 반발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일단 현재시스템 유지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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