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없는 조국 후보자 부인 기소 문제없나

2019-09-09 13:13:02 게재

동양대 표창장 사본 증거능력 갑론을박

박찬운 교수 "공소유지 어려울 수 있어"

검찰 "의전원 입시에서 원본 동일성 확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중 부인 정경심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피의자 조사 없는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검찰은 이미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 씨에 대한 조사없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표창장 사본 증거능력 문제없나 =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문서 위조 혐의의 핵심 증거인 표창장의 증거능력이다. 증거능력이란 공소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객관적인 자격을 말한다.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을 통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확보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기 때문이다.

동양대 표창장 공개하는 박지원 의원 |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도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8일 자신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동양대 표창장 컬러본 사진을 두고 검찰이 유출경로를 규명하기로 한데 대해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사본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조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런 증명이 없는 경우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거능력 인정의 핵심인 셈이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데 다툼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동일성에 대해 조사가 돼 있지 않다면 향후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 교수 측이 우린 원본이 없고 현재 검찰이 확보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검찰로서는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표창장의 증거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확보한 것은 사본이 맞다"면서도 "부산대 의전원에서 원본 확인을 하지 않고 (조 후보자의 딸로부터) 사본을 받았을 리가 없다"고 밝혔다. 입시에서 사본을 제출하면 원본과의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원본과의 동일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의전원에 제출했으니 내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며 "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르다고 말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기소였나 = 정씨에 대한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청문회 당일 정씨를 무리하게 재판에 넘겼다는 비판도 일었다. 박 교수는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기소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 장관임명을 반대하기 위해 무리한 강제수사와 신상털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씨에 대한 전격기소도 그런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기소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에 대한)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없이도 본인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고 청문회 일정이 갑자기 잡혀서 정씨를 부를 경우 더 큰 (정치적)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없이 기소하는 경우는 실제로 상당히 많다"며 "업무처리 관행상 참고인중지나 기소중지 했던 사건도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그 상태에서 증거를 판단해 기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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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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