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일본 오염수 방류와 강제동원 피해자

2023-08-30 11:01:40 게재
일본정부가 24일 국제사회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다. 앞으로 30년간 방류한다는 게 일본정부 입장이다.

이에 우리나라 어민과 소상공인 등이 국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불안을 느낀 국민들은 일본에 방류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차선책으로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1992년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에 따르면 한 국가 활동이 관할권을 벗어나 타국 영토 또는 공해상 환경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이 원칙에 따라 일본정부는 잠재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확한 정보 요구와 함께 일본정부를 상대로 배·보상을 요구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어민과 해변 주변 식당,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은 "수십년 밥벌이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쉰다. 이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선 피해에 따른 배·보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배·보상을 요구하려면 방류 전후 방사능 오염물질 검출 여부와 수치 축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피해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피해규모를 어떻게 산정할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실태조사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함께 방류 영향권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과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축적된 자료를 꼼꼼히 모아야 한다. 또 축적된 자료를 관리하는 부처와 지자체 부서를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섬과 해변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건강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배상 받으려는 그들의 소송마저 외면했다. 대법원은 2018년 피해 배상을 판결했지만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이뤄졌다고 버티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본과 관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대위변제'를 추진해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정부 주장처럼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대비를 해야 한다.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왔을 때 허겁지겁 대처하면 국민 안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미래세대를 위해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에서 국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국가의 책무이고, 이에 대한 요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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