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

2023-09-26 11:16:24 게재

'증거인멸 우려' 놓고 첨예 대립

이르면 26일 밤 구속여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2018년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허위증언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어야 할 만큼 중대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이 대표측은 검찰이 구성한 혐의는 명백한 증거 없이 진술과 정황에만 의존한 '소설'에 불과하다며 반박해왔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측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한 데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측은 오히려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등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분량이 상당한데다 사안마다 검찰과 이 대표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날 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장 기록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 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자정을 넘긴 27일 새벽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남아 있는 이 대표와 야권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제1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치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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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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