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그래서 '숨은 보험금' 어떻게 찾나요

2023-10-31 11:37:45 게재
예상치 않게 생기는 돈을 '공돈'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은 장기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계약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 그래서 뜻밖의 보험금이 생길 때가 있다.

보험금 지급받는 것을 '공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지만,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들어오는 보험금 외에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다. 많은 계약자들이 잊고 지나치는 보험금은 '중도보험금'일 가능성이 높다.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를 맞이하거나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자녀 출생이나 초등학교 입학 등에 대한 '축하금' △자녀 대학 입학시 등록금을 지급하는 '자녀교육자금' △만 20세 등 일정 시점에 지급되는 '자립자금' △유배당보험 계약에서 나오는 '배당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에서 나오는 '생존연금' 등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수령 중도보험금은 8조4410억원으로, 만기보험금(3조100억원)과 휴면보험금(7800억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같은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계약자의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생명보험 기준 중도보험금에 붙는 이자, 즉 평균공시이율은 2.25%였으며, 만기보험금의 이자는 평균공시이율의 40~50%였다.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숨은 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또는 cont.knia.or.kr)'을 운영 중이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부모님이 나를 피보험자로 해 들어놓은 보험계약이 뜨기도 하고 단체 가입으로 본인은 기억에 없는 여행자보험 이력이 나오기도 한다.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외에도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며 본인의 연락처를 일괄 변경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사이트에서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발견했다면 무작정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고, 보험약관 등을 통해 이자율을 꼼꼼하게 확인해본 후 결정하는 게 좋다.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일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이자가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게 낫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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