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에 재외국민 포함 추진

2023-11-27 11:08:26 게재

바이오·헬스·환경·모빌리티 등 20개 분야 규제 해소

장례·산후조리 산업 발전방안 마련 … 선박산업 육성

정부가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성능개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탄소 항공연료 기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모호한 기준 조항을 명확히 하고, 의료행위 비포함 범위를 확대한다. 친환경·자율 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해 오는 2027년까지 이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12%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바이오헬스와 무탄소 에너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비의료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새로 생겨난 건강서비스들이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무탄소·에너지 환경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노후 태양광과 풍력 시설의 리파워링(성능 개선)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탄소 포집 관련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규제도 대거 해제한다. 장례서비스와 관련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기간 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현행법은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장례식장 부족 사태를 계기로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후조리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개선 방안을 연구 용역을 거쳐 마련키로 했다. 현행 법령은 산모·신생아 관리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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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정연근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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