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는 해양영토 지키는 파수꾼

2023-11-28 10:58:16 게재

관광·해양자원 가치도 높아

해수부, 종합관리계획 운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한국의 영토는 약 53만8000㎢다. 해양은 육지면적 10만㎢의 약 4.4배다. 우리나라 관할해역은 주권이 미치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을 포함한다.

해수부는 해양영토 기점인 섬에 대한 보전·관리와 함께 섬주민·관광객들이 섬을 편리하게 다니고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 편의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울릉도 가는 뱃길에 대형 카페리선이 운항하면서 섬주민과 관광객들의 여객선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섬에도 해양교통이 끊기지 않도록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포항~울릉항로를 운항하는 대형 카페리선 뉴씨다오펄호 모습.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무인도 이용편리성·환경관리 강화 = 섬은 해양영토의 경계를 획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다.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곳 중 13곳이 무인도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버려둘 수 없다.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조어도를 둘러싼 긴장을 풀지 않는 것도 섬의 귀속에 따라 해양영토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8개 무인도로 구성된 센카쿠·조어도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서남쪽으로 410㎞, 중국대륙 동쪽에서 330㎞ 떨어진 곳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3383개 섬(2021년 기준) 중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2918개를 담당한다. '무인도서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무인도와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무인도를 이용·개발하겠다는 요구가 늘어나면서 2010년 이후 10년 단위로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세운다.

지난 2021년 중국에서 영해기점 중 하나인 서격렬비열도를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영해기점인 무인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영해기점 무인도 13개 중 서격렬비열도(태안군)와 사수도(제주시)를 제외한 11곳은 국공유지다. 서격렬비열도는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해외에 매각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수도는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소유주다.

지난 7월엔 무인도서관리법 일부를 개정해 '준보전 무인도서'에 산책로 대피소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공공시설물 외에 토지소유자의 창고 설치, 배출시설을 갖춘 가축 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무인도를 △절대보전(무인도 육지기준 145곳) △준보전(550곳) △이용가능(1203곳) △개발가능(277곳)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는 무인도에 버려진 해양쓰레기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해수부 해양영토과 관계자는 "보전형 무인도서 중 469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라며 "인력·드론·위성 등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해양쓰레기로 훼손된 곳으로 추정되는 보전형 무인도서는 100여곳"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11곳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30곳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섬 가는 뱃길 더 편리하게 = 해수부는 섬주민들과 유·무인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해상교통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도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21년, 2022년 울릉도를 오가는 뱃길에 대형 카페리선 두 척을 투입하면서 주민들과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이 편리해졌다.

해수부는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작은 섬에도 해상교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2025년까지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과제로 진행 중이다. 여객선 이용자가 적어 적자가 예상돼 항로개설이 어려운 곳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용객이 적은 해상교통을 개선하는 일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예산이 올해보다 8억원 줄어든 25억원만 반영됐다.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준공영제 항로는 11개에서 8개 수준으로 줄어드는 게 불가피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최소한 올해 수준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내일신문 공동 기획] 남도 섬순례, 몰랑길 199㎞를 가다" 연재기사]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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