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초단체장 수난시대

2023-12-01 10:58:10 게재

검찰, 경찰에 재수사 요청

영광, 직위 상실형 받기도

전남지역 일부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김 성 장흥군수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주민 등 1300여 명에게 보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김 군수가 결혼식 이전에 축의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했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상익 함평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 뇌물수수 의혹사건도 재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은 관급공사 계약 대가로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뇌물을 받은 증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두 사람 모두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 군수는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 5벌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군수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가 늦어지자 지역 시민단체가 수사 촉구와 함께 이 군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 군수는 "양복점 측이 계좌번호와 금액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차일피일 미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건설업자가 먼저 돈을 냈다"면서 "몇 개월 후 큰아들이 전액 결제했으며 뇌물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영광군수는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강 군수는 항소심 직후 "재판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선출직 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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