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땅부자'

2023-12-04 10:39:19 게재

중앙공원 1지구 7662억원

"분양가 상승 압박" 지적

광주광역시 재산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 전체 재산 20%에 해당한다. 하지만 과도한 기부채납과 인허가 지연이 분양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광주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6년 9개 공원(10지구)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용지에 아파트 등을 짓는다. 관련법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원녹지법이다. 법에 따라 공원 면적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30% 이내를 개발한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9개 공원 전체 면적 784만㎡ 중 710만㎡와 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았다. 금액은 2조542억원이며, 이는 광주시 재산 10조3000억원의 20%에 이른다. 특히 아파트 등을 짓는 비공원시설 면적을 74만㎡(9.7%)만 허용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공원시설이 전국 평균 19.5%보다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기부채납이 가장 많은 곳은 노른자위로 꼽히는 중앙공원1지구다.

아파트 2772세대를 짓는 이곳은 전체 면적 243만㎡ 중 223만㎡를 기부채납했다. 땅과 시설 등을 합치면 7662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협상이 타결된 옛 일신전남방직부지(아파트 4186세대) 공공기여 5899억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과도한 기부채납과 인허가 지연 등이 분양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다. 9개 공원 중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 곳은 중앙공원2지구(695세대)와 운암산(734세대) 마륵(917세대), 신용공원(265세대) 등 4곳 뿐이다. 변경된 사업계획 타당성 검증 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준비 중인 곳은 송암과 봉산, 일곡공원이며, 타당성 검증이 진행되는 곳은 중외와 중앙공원1지구다. 이중 송암과 봉산, 일곡공원의 변경된 사업계획이 결재 요청 두 달 만에 최근 이뤄졌다.

중앙공원1지구는 분양방식을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바꾸는 사업계획을 제출했지만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전체적으로 2년 가까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개별사업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또다시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인허가 지연은 곧바로 금융비용과 자재비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을 압박한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분양가를 인상하려는 사업계획 변경도 늘고 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가 자꾸 지연되면서 이자부담이 가중돼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업체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면서도 "검토할 사안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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