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학생 정치참여 지원

2023-12-20 11:17:34 게재

20일 정치참여교육 선포

청소년정치학교 등 개설

광주시교육청이 청소년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광주 학생 정치참여 교육 합의문'을 만들어 학교생활에 적용한다. 이번 합의문은 일부 시·도의회가 교육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상황에서 나와 관심을 받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은 이날 오후 2시 라페스타 연회장에서 '광주 학생 정치 참여 교육 합의 선포식'을 가졌다. 행사에 앞서 공개된 합의문에는 △정치적 중립성 교육 원칙 △토론식 교육 원칙 △현장 중심 교육 원칙 △민주·인권·참여 증진의 교육 원칙 △원론적 기초 정치 지식·정치 제도·정보 교육 원칙 등을 담았다.

광주시교육청은 합의문에 따라 청소년정치학교와 학생 사회참여 동아리 활성화, 정치인과 대화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문은 독일 정치 참여 교육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민주 인권 평화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탈이념 정치교육을 상징하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1976년 독일 보이텔스바흐에서 좌우 진영 학자와 정치교육 주체들이 대원칙에 합의해 만들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이 협약 등을 토대로 '학생 정치참여 정책방향 개발' 용역을 의뢰했고, 최근 용역 결과를 받아 합의문 선포식을 갖게 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정치교육이 특정 정권이나 진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데 필요한 기본 가치와 능력을 길러내는 교육활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진다며 폐지를 의결했고, 충남도교육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주시의회 등 7개 시·도 의회가 제정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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