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의료기관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2024-01-05 11:36:03 게재

참여 지자체, 센터 확대

2월 2일까지 추가 공모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1월부터 제공한다. 참여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확대한다. 치매로 병원 찾기가 어려운 어르신도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사업은 이용자의 의료이용변화 분석과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대리처방률이 약 18%(32.4%→26.5%), 응급실 방문 횟수 0.4회→0.2회로 감소했다. 조사대상 수급자와 주수발자 중 약 94%, 의사 간호사의 약76%, 사회복지사 중 약 73% 정도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시범사업은 28개 지자체에서 28개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됐지만 2차 시범사업은 61개 지자체에서 83개 센터가 운영된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포괄평가를 한 후 환자별 케어플랜을 세운다.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한다. 수급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서비스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회 방문 시 건강보험에서 방문진료료 12만8960원, 본인부담 30%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으로는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 1인당 월 14만원 적용하고 본인부담은 없다. 월 최대 3회 추가 방문간호에 회당 5만1110원 지급하고 본인부담은 15%, 6개월 이상 지속 관할 경우 6개월 단위로 6만원 지급하고 본인부담 없다.

복지부는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1월 12일에서 2월 2일까지 추가 공모를 한다. 지자체는 지역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택의료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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