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광주 중앙공원1지구 '위태위태'

2024-01-15 10:44:55 게재

광주시 후분양 고수, 3월 분양 미지수

시공사, 기한이익상실 대비 법적대응

광주시 최고 입지인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분양방식 변경 지연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는 3월까지 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대출 회수에 나설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시공사가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리는 법률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 사업시행사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빛고을중앙공원)다.

15일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에 따르면 중앙공원1지구 시공사인 A사가 최근 분양방식 변경 지연에 따른 '대출 약정상 기한이익상실과 도시계획시설 실효(사업 무산)'에 대비해 대형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했다. 앞서 빛고을중앙공원은 지난해 9월 '선분양'을 조건으로 3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9950억원을 조달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선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기한이익상실(만기 전 대출 회수)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90일 안에 9950억원을 상환하거나 기한을 연장할 경우 기한이익상실이 해소된다. 빛고을중앙공원 관계자는 "3월에 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과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등이 필요하다"면서 "광주시가 빠른 시간 안에 선분양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2772세대(85㎡ 이상)를 짓는 중앙공원1지구는 지난 2021년 6월 후분양(3.3㎡당 1870만원)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당시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은 '분양시점에 선분양으로 전환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별도 협약을 맺었다.

토지보상까지 끝낸 이 사업은 중앙공원1지구 안에 있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안을 놓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서 2년 가까이 지연됐다. 특히 시공권을 둘러싼 주주 갈등이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았다. 이 사이 이자비용과 자재비 등이 대폭 상승하면서 선분양 전환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변경(협약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빛고을중앙공원은 지난해 5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사업계획변경에 필요한 검증기관과의 계약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광주시는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5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20일에서야 계약을 체결했고, 빛고을중앙공원은 이때 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1월 후분양이 진행되면 3.3㎡당 분양가가 4203만원까지 상승하고 사업시행사는 2조8000억원을 조달해야 한다. 반면 오는 3월 선분양이 이뤄지면 분양가가 2546만원, 자금조달은 1조25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선분양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사업자 주장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분양방식 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을 우려해 사업계획 변경에 필요한 실무협의를 미뤄 시공사가 법적대응에 나서는 빌미를 제공했다.

2020년 양측이 맺은 사업협약 41조(협약의 변경)에 따르면 협약당사자는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협약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A사의 의뢰를 받은 법률사무소는 이 조항을 들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광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다급해진 광주시도 법적 검토를 진행했다. 최근 작성된 광주시 검토보고에 따르면 '자금조달 등을 이유로 중앙공원1지구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내 최대 규모 금융보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공사업 실패로 인한 막대한 해지 지급금 지출 등을 염려했다. 광주시는 해지지급금을 6300억원으로 추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방식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빠른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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