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시 성폭력 2차피해 예방 중요"

2024-01-19 11:43:51 게재

여가부·기자협회, 보도참고수첩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와 함께 성희롱ㆍ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이하 '보도 참고 수첩')'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여가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014년부터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와 관련한 참고 수첩을 제작해 올해 4번째 개정본을 마련했다.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성희롱·성폭력 외에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의 폭력 사건 취재·보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념, 보도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추가했다. 사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사례 및 법원의 판례도 보완했다. 또한 기사 하단에 피해 신고 및 상담 전화번호(1366)를 안내하는 문구를 게재해 피해 구제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와 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언론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이 준수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수법이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발행되는 참고 수첩은 관련 보도 과정에서 마주할 유의사항을 비롯해 인식·표현·용어의 오류를 설명해 취재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주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