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위기 몰린 '광주 중앙공원' 선분양 전환

2024-01-24 10:47:20 게재

전환이익 모두 환수 조건

특혜 없앤 '강기정식 해법'

사업 중단 위기에 몰렸던 광주광역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2772세대) 분양방식이 선분양으로 전환된다. 대신 선분양 전환에 따른 이익을 모든 환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특혜 논란을 없애고 사업추진 의지를 밝힌 '강기정식 해법'으로 평가됐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현재의 후분양 방식이 좋지만 사업자가 원하면 새로운 협약을 맺어 (선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분양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변경했던 과거 협약 당시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아파트 세대수(402)로 생긴 수익, 공공기여 감면액(250억원)과 함께 선분양 전환으로 사업자가 얻게 될 금융비용 절감액을 100%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조만간 선분양 전환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민간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측은 지난해 10월 선분양 전환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용역기관은 분양가와 금융비용 등을 담은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분석해 분양가와 개발이익을 다시 산출한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 환수 방안 등을 협의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절차를 밟아 사업협약을 변경하게 된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단장은 "분양방식 전환에 따른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된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초 중앙공원1지구는 3.3㎡당 1938만원 선분양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2019년 7월 사업대상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3.3㎡당 1600만원 이하)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가 2021년 6월 협의를 통해 후분양으로 전환하고 분양가를 187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402세대가 증가했고. 공공기여액 250억원은 향후 기부채납할 금액에 포함했다.

당시 양측은 '후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분양 시점에 선분양 가능 때는 선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별도 협약을 맺었다. 또 선분양 전환에 따라 감소되는 금융비용만큼 아파트 세대수 축소와 분양가 인하 등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지만 이곳에 있는 풍암호수 수질 개선방안을 놓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됐다. 그사이 금융비용과 건축비 등이 대폭 증가했고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도 해제됐다. 이에 민간사업자가 선분양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후분양이 이뤄질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3495만~3822만원대에 달해 분양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광주시가 특혜를 우려해 후분양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게다가 민간사업자가 지난해 9월 사업에 필요한 9950억원을 조달하면서 오는 3월 25일 분양을 진행한다는 대출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분양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강 시장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특혜 논란을 없애는 대신 선분양 전환에 따른 초과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조건을 제시하게 됐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광주시 정책 변환을 존중한다"면서 "광주시와 협의해 관련 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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