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역상품권 한도 상향

2024-02-01 11:25:59 게재

구매한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전북 임실군이 2월부터 임실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다.

임실군은 2월 1일부터 지류 상품권과 카드·모바일 상품권의 한도를 1인 월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하고, 10% 할인 혜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임실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모바일형으로 발행되며, 구매는 모바일 앱 또는 농·축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지역 내 26개 금융기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판매 대행점에 직접 방문해야 구매할 수 있지만, 카드형 상품권은 휴대폰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1100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곳은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규모가 큰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포함돼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적잖다. 단 해당 가맹점에서는 취약계층 명절 지원금, 외출 장병 지원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금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이 가능하다.

심민 임실군수는 “임실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 확대와 할인 정책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군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군은 지난해 총 170억원의 임실사랑상품권을 발행했고, 올해는 150억원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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