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끝난 뒤에는 '추가 돌봄’

2024-02-06 13:00:14 게재

양천구 '일상·동행·한상'

이기재 구청장이 돌봄SOS 대상자 가정에 도시락을 전하고 있다. 사진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에서 긴급돌봄을 받은 주민들이 서비스가 끝난 뒤에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양천구는 기존 서비스가 끝난 주민들을 ‘양천형 더돌봄’으로 챙긴다고 6일 밝혔다.

기존 돌봄SOS는 일시적·단기적 지원이라 사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양천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특화사업으로 ‘양천형 더돌봄’을 고안했다. 집에서 서비스를 추가로 받는 ‘일상더함’을 비롯해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동행더함’, 명절기간 특식을 제공하는 ‘한상더함’까지 세가지 유형이다.

‘일상더함’은 60시간 일시 돌봄이 끝난 뒤 추가 보호가 필요한데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다른 공적제도로 연계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80시간, 최대 16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이를 통해 공적제도를 신청하고 실제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 빈틈을 메운다는 구상이다.

‘동행더함’은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해 구급차 이송이 필요한 주민에게 1인 20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사설 구급차가 일반 택시보다 수십배 비싸 현행 돌봄SOS에서 지원하는 연간 교통비 12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구는 총 40명에게 교통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한상더함’은 명절기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주민을 위한 서비스다.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300명에게 명절 특식을 제공한다. 명절 도시락과 함께 안부 편지를 전달, 사회적 고립감을 덜고 정서까지 챙긴다는 구상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돌봄이 더 필요한 주민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이용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도시를 촘촘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