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화재 사망자 유족에 구호금·장례비

2024-02-07 13:00:29 게재

도봉구 1인당 2천만원씩

심리 응급처치·개별상담

서울 도봉구가 지난해 12월 25일 발생한 방학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사망자 유족에게 재난 구호금을 지급한다. 도봉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망자 1인당 구호금과 장례비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봉구가 아파트 화재 사망자 유족에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급한다. 사진 도봉구 제공

도봉구는 앞서 6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공동주택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호금과 장례비 지급이 심의·의결됐고 구는 이를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재 이후 도봉구는 후속 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사고 직후 상황총괄반 생활안정지원반 환경정비반 등 6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이재민 생활안정과 이웃을 포함한 주민들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내 숙소와 연계해 32명에 대해 객실 18곳을 임시 주거시설로 내줬고 장기 수리가 필요한 2가구에는 그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했다. 구로물품 83개와 도시락 1980인분도 이재민 가구에 투입됐다.

사고 이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 유가족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는 심리적 응급처치와 개별상담 등을 진행했다. 지금은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방문 치료를 통해 정서 회복을 돕고 있다. 외상을 입은 주민은 구에서 파견한 의사와 간호사가 치료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도봉구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법률상담, 도봉구민·서울시민 안전보험 안내도 했다”며 “주민들이 완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주민대표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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