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개시

2024-02-14 00:00:00 게재

21일부터 온라인 신청

사업장용 전기요금 대상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유행과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누적돼 왔다. 여기에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전기요금도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결정했다. 예산은 252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눠 진행한다.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의 경우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을 적용한다.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있지만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개시일인 21과 3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 외 신정기간에는 24시간 접수받는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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