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경찰위 “스쿨존 야간 속도제한 50㎞로 상향”

2024-02-14 13:51:32 게재

전북 14곳 탄력운영 시범 운영

도민 3200명 설문조사 바탕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스쿨존 야간 제한속도를 50㎞로 상향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스쿨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우선 14곳 이상 지역을 선정해 주말과 평일 야간(오후 9~오전 7시) 제한속도를 50㎞로 상향해 차량 운행의 효율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야간과 주말시간에 전북도내 14곳 이상의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연합뉴스

현재 스쿨존 속도는 30㎞로 제한되고 있는데 야간과 주말 탄력적 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국 11곳에서 탄력운영 시범사업을 벌였는데 전북에서 올해 최소 14곳에서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도비 등 22억5000여만원을 들여 안내 표지판 등 후속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경찰위는 지난해 8월부터 3주간 도민 3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스쿨존 속도제한을 야간과 주말에 시속 50km로 상향하는 탄력운영 제도에 응답자 79%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또 대각선 횡당보도와 동시보행신호가 교통사고율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스쿨존이나 보행자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북경찰청은 대각선 횡단보도 49곳, 동시보행신호 93곳을 운행한 결과 전년대비 사고발생과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경찰위 이형규 위원장은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교통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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