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업고용인력 전문기관으로

2024-02-15 13:00:01 게재

농업고용인력 지원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기본계획(매 5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 및 한국생활 지침서(가이드북)를 제작한다. 농협중앙회 내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인권보호 및 노무관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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