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모집

2024-02-21 13:00:01 게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협업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 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된다. 협동조합이나 조합원사(중소기업)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맞게 각 사업별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개발지원’은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사업 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과 지원), 공동사업 사업화계획을 컨설팅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최대 1500만원 지원), 협업모델 구축과 사업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직접사업비 조합당 최대 1억원)이 있다.

신청기간은 혁신형 공동사업지원은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전문 컨설팅지원사업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다.

또한 △공동사업 전담주치의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공동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진단과 자문을 상시 지원한다.

‘인력지원’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조합당 2명 이내, 1인당 월 200만원)사업이 있다. ‘자금지원’은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과 △협동화자금 추천사업이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