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발목잡기에 뿔났다

2024-02-21 13:00:25 게재

한양, 협의체 구성 등 제안 광주시 “대표성 없다” 일축

광주광역시가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방해하는 발목잡기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자본 2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제안 등으로 광주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서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 주주 ㈜한양은 지난 19일 광주시의회에서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안 제안 및 광주시 속임수 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양은 이날 “선분양 전환을 위해 광주시와 사업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는 빛고을을 제외한 한양과 광주시, 시민단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가 공모지침을 편파적으로 적용했다며 ‘속임수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양은 또 협의체 운영을 통해 빛고을이 선분양 전환 조건으로 제안한 분양가(2772세대, 3.3㎡ 2556만원) 보다 낮게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한양은 빛고을 일부 주주 구성원으로 법적 대표성이 없다”며 “광주시가 시민을 속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한양측 주장은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일축했다.

광주시가 발끈한 이유는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서다.

협의체 구성은 언뜻 보기에 합리적인 주장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빛고을이 지난해 9월 9950억원을 조달하면서 맺은 대출약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당시 빛고을은 오는 3월 25일에 선분양하는 조건으로 3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9950억원을 조달했다. 이 조건을 못 지키면 금융기관은 기한이익상실(만기 전 대출 회수) 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90일 안에 9950억원을 상환하거나 기한을 연장할 경우 해소된다.

이 같은 일정을 맞추려면 현재 후분양인 사업계획을 이달 안에 변경하고, 3월 초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광주시와 빛고을은 빠듯한 일정 속에서 선분양에 따른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만약 한양이 협의체를 만들려면 기한이익상실을 해소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광주시가 검토할 여지가 생기지만 이런 제안은 없었다. 한양 관계자는 “현재 우리는 주식만 갖고 있지 아무런 역할이 없다”면서 “피해가 있다면 감수하겠으니 정당한 사업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 설명처럼 한양은 대표성이 없는 상태다. 빛고을 자본금은 100억원이며, 이중 한양 지분이 30%다. 나머지는 1대 주주인 롯데건설과 우호적인 회사들이다. 이 같은 지분 구성 때문에 한양이 이사회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특히 한양은 2021년 광주시가 빛고을과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900만원(후분양)으로 합의하자 난데없이 1600만원대 선분양을 제안했다. 당시 광주시는 한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재검토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사업만 지연됐다.

광주시는 이런 이유를 들어 한양이 사업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제안을 했다고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양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공무원 고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게 광주시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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