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반성문, 2차 가해 논란

2024-02-22 10:45:43 게재

피해여성 “거짓반성문, 선처돼선 안돼”

황씨측 “가족배신에 참담한 심정”

황의조 형수의 반성문이 ‘2차 가해’ 논란에 빠졌다. 황씨의 형수 이 모씨가 ‘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했다’는 반성문을 냈다고 하자, 피해자측이 “심각한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황의조측은 “가족의 배신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여성이 동영상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봤다”는 취지로 한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한 채 황씨에게 불법촬영을 당했음에도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알고 있다는 듯이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반성문은 황씨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씨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백·반성의 외피를 쓰고 자행한 거짓 반성문과 이를 둘러싼 행태가 절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선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황의조측 법률대리인도 이날 “황의조는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면서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 이해관계’ 등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황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소지한 혐의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황씨는 대한축구협회 결정에 따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을 수 없다.

황씨 형수 이씨는 전날(20일) 이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낸 반성문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으나,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할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씨측은 그간 재판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달 25일 공판에선 인터넷 공유기 해킹으로 황씨의 사진과 영상이 SNS에 게재됐을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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