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 확대

2024-03-12 13:00:02 게재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공무원의 벤처창업 휴직특례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졌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특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따르면 벤처특별법에는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1997년에 도입됐다.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 기술인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벤처특별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을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해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명시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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