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 검사 탄핵 나올지 주목

2024-03-13 13:00:02 게재

‘보복 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변론 종결

“검찰 권한 남용” vs “법률 위반 없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변론이 끝났다. 이르면 4월 첫 검사 탄핵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12일 탄핵 심판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국회와 안동완 검사측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측에서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별도로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소추위원인 국회측과 피청구인 안 검사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파면의 타당성을 다퉜다.

양측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고 재차 기소한 것이 ‘보복 기소’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다퉜다. 특히 안 검사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이후 재차 기소하고, 항소심에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이에 불복해 상고한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국회측 대리인은 “(안 검사의 공소 제기는) 검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유우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며 “피청구인을 탄핵함으로써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안 검사측은 “제도화된 독립성이 보장된 검사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준 사법행위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탄핵소추의 발단이 된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는 이날 헌재에 직접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전날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재판관들은 변론 내용과 제출된 서면, 각종 증거 자료를 토대로 안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는지, 그것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인지를 따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4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헌재가 검사의 탄핵과 관련해 내리는 첫 판단이다.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이정섭·손준성 검사 사건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안 검사 사건은 작년 9월 22일 접수돼 곧 기한에 다다르는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전례를 보면 변론 종결부터 심판 선고까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과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이 걸렸다. 반면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79일이 걸렸다.

한편 안 검사의 탄핵소추의 주요 원인이 된 ‘유우성씨 보복기소’ 사건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한 내용이다.

다만 1심은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유씨 여동생 진술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기록이 위조된 자료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고, 검찰은 결국 해당 증거를 철회했다.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종료 후 유씨를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이미 검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4년 전 기소유예를 처분했지만,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다며 기존 판단을 뒤집고 다시 기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에 대한 ‘보복 기소’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없으며 기소할 사정이 있었다면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기소한 2013년에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해당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이를 확정,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취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안 검사는 유씨에 대한 두 번째 기소 당시 담당 검사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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