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방안 발표

2024-03-14 13:00:04 게재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 확대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등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했다. 또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지적재산권(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현 5년에서 7년으로 한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해 한류 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만명을 육성할 예정이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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