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암표, 처벌 대상

2024-03-18 13:00:03 게재

공연법 개정안 22일 시행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문체부는 2023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3월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또한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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