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높인다

2024-03-19 13:00:00 게재

정책평가-환류체계 강화

부위원장 상근, 운영 효율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높아진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평가와 시행 체계를 강화하고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계획이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평가와 환류체계를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다.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수탁가능하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편성(6월~) 전에 정책평가를 완료해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새로 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했다. 전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로 포함했다. 더불어 위원회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을 포함했다.

한편 정부는 아기 출생과 관련 ‘첫만남이용권’ 지급 확대하고 운영 편의성을 높인다. 그간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은 현재 평가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원회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장도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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