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양극화시장 상황 반영”

2024-03-19 13:00:06 게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서울 강남3구 오르고 노·도·강 하락

대구 광주 등 지방 떨어져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52%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극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변동 폭이 작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 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세종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제주(-2.09%)가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경남(-1.05%) 경북(-0.92%) 울산(-0.78%)도 내렸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나타났다.

송파 공시가격이 10.09% 올랐으나 노원(-0.93%) 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극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서울의 경우 아파트 실거래가가 10.1% 상승했지만, 한국부동산원이 표본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해 집계한 매매가격지수는 2.18% 하락했다”면서 “전반적으로 표본조사 통계보다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방의 경우 지난해 실거래가가 강보합세(0.47%)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공시가격은 하락했는데, 이는 지역 경제 침체와 미분양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보유세 부담 변화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작년에 비해 공시가가 오른 지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당장의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슈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당장 주택 거래량을 늘리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더라도 실수요자의 진입 문턱을 다소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함영진 부장대우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주택 거래량을 평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춰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 및 급매물 매입하려는 이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는 기대할만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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