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1.52% 상승

2024-03-19 13:00:32 게재

보유세 소폭 오를 듯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부동산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번째 낮은 변동률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18.61%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했다.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는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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