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복권 국내업자, ‘벌금·추징’ 받아

2024-03-20 13:00:10 게재

법원 “복표중개, 중대범죄”

미국복권 파워볼을 국내에서 판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복표발매중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8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운영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국복권 파워볼 구매대행’을 해 왔다. A씨는 1게임당 5500원을 받고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을 구매대행해 복권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했다. A씨는 미국 메가밀리언 및 파워볼 복권 발매를 중개해 5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에 A씨는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미국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복표로, 구매대행 했을 뿐 발매를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도 특정되지 않아 추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복표라며 A씨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라도 국내법에 의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판시한데 따른다.

장 판사는 “복표발매의 중개행위는 발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그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양자의 행위를 방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며 “미국복권 구매대행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복표발매중개범행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에 대해 추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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