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연안 7곳 패류독소 나왔다

2024-03-20 13:00:16 게재

장승포 해역은 기준 초과

“기준초과 패류 섭취 안돼”

올해도 남해안 연안에 마비성 패류독소가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19일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허용기준(0.8mg/kg 이하)을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2.6 mg/kg)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 마비성 패류독소 합동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패류독소가 검출된 곳도 6곳에 이른다. 경남 창원시(송도, 명동) 거제시(대곡리, 구조라리) 고성군(내포리, 외포리) 연안 6곳에서 허용기준보다 낮은 농도의 독소가 검출됐다.

수과원에 따르면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지만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해에는 거제 능포 해역에서 1월 5일 발생해 7월 14일 소멸했다. 담치류 굴 개량조개 미더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독소가 검출됐고, 6월 12일 최대 30개 지점까지 확산되며 활성단계를 거쳐 사라졌다.

김동욱 수과원 연구사는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해역을 패류 채취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과원은 향후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허용기준 초과 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자체와 합동 조사를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피낭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리고 안내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라며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2021년 89건, 2022년 163건, 2023년 148건이다. 각각 2909건, 2861건, 2644건 조사한 결과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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