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102억원

2024-03-20 13:00:18 게재

10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원)였다. 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한국GM(5억8800만원)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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