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강제수사

2024-03-22 13:00:23 게재

변협 등록 않고 화천대유 고문 활동

이재명 관련 ‘재판 거래’ 의혹도 수사

고문료 1억5천만원 성격 규명 주력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의혹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세 번째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 볼 방침인데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이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그해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지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를 한달 여 앞두고 사직했다. 그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고문료는 총 1억5000만원으로 문제가 되자 전액 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필요한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압수수색에 필요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 판결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나도록 해준 대가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게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와 연관된 만큼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이 김씨에게서 받은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을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 해 11월과 12월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조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 이후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경찰에 넘겼고, 지난해 10월 다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 외에도 50억 클럽 의혹 관련 남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법조계·언론계 인사들을 말한다.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권 전 대법관 외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 관련 제기된 의혹 전반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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