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례시, 특별법 추진 ‘환영’

2024-03-26 09:56:55 게재

“실질적 권한 담아야”

정부가 25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시청에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과 사무 특례 추가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방안을 밝혔다. 특별법에는 지역 발전의 비전·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용인 민생토론회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이 같은 발표에 특례시들은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구체적인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바란다”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 특례시가 참여하는 전담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용인시와 고양시도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특별법 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각종 필요한 권한도 대폭 이양되길 바라며 국가산단 심의권은 승인권자인 지자체에 줘야한다”고 요구했다. 고양시는 “일자리 산업시설 등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도 이날 “정부의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2022년부터 지정됐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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