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상표권 침해 2심, 특허법원장 직접심리

2024-03-26 13:00:03 게재

“파급력 큰 사건이라 특별부 배당”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사건 항소심 재판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심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특허법원 특별부에 배당했다.

특허법원은 “리폼 업계에 큰 사회적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하는 사건”이라며 “그런 만큼 본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심리하는 특별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2월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했을 뿐이며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일 형태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리폼 제품의 경우 상표법에서 ‘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리폼한 제품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아 루이비통의 상표 명성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10월 12일 “리폼 제품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 품질과 형상이 변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산 행위”라며 “해당 리폼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인 루비이통측에 A씨가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항소함에 따라 2심을 특허법원이 맡게 됐고, 특허법원은 특별민사항소 31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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