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확산에 반환보증보험 10년간 932배

2024-03-27 13:00:02 게재

지난해 가입 7만7천건

전년보다 16조원 늘어

경실련 보증보험 분석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커지면서 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환보증보험 가입 증가는 전세제도에 대한 임차인의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7일 발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3~2023년 반환보증보험 전체 가입 실적은 모두 282조원이고, 가입건수는 129만건이다. 2016년부터 가입실적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 가입대상을 미분양주택에서 민간임대로 확대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문제로 가입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보험 가입실적은 7만7000건으로 보험금이 71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16조원 늘어난 액수다. 보험 가입액 71조원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10년 전인 2013년 765억원의 932배에 달한다. 전세사기 등으로 불안한 임차인들이 보험 가입에 나선 것이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크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반환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보증이 있다. 두상품 모두 임대인(채무자)이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는 HUG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HUG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보증금보증료는 임대인의 신용에 따라 차등된다.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분담한다. 2억5000만원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가입할 경우 임대인은 13만6000~298만원, 임차인은 4만5000~99만원 정도를 연간 보증료로 부담해야 한다.

HUG 반환보증보험 중 2013~2014년에는 사업자용 가입실적 비중이 80%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5년 사업자용 비중은 20% 이하로 떨어졌고 2017년부터 1%대, 2019년부터 0%대로 떨어졌다. 특히 2022년은 사업자용 가입실적이 전무하다. 반면 임차인용 보험 가입은 128만건으로 보증금 미반환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4년간 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 금액은 198조5000억원, 대위변제금액은 4조2000억원이다. 가입실적 대비 대위변제 비율은 2.1%이다.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이유는 집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와 깡통주택 발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전세사기 주택은 공공 우선매수권으로 저렴하게 매입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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