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4월부터 단속

2024-03-28 13:00:30 게재

국토부·고용부·경찰 등 합동점검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고용노동부, 경찰청, 건설관련 단체 등과 4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간담회를 갖고 건설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집중 점검과 단속으로 노조원 채용과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개선됐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실무협의체를 구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 정보 등 전 기능을 모아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했다.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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