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자국내 비즈니스 문호 확대

2024-03-29 13:00:17 게재

경영·관리부문 종사자 체류기간 무제한 연장

최소 4500만원 투자, 종업원 2인 이상 요건

신주인수권리 등 인정, 디지털인재 유치나서

일본이 외국인의 자국내 창업 등 기업활동을 원할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경영과 관리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기업의 자본 참여도 보다 쉽게 하도록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외국인 창업을 쉽도록 하기 위해 체류할 수 있는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신주인수를 위한 예약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경영 및 관리직 등 전문 분야의 외국인을 유치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관리청은 이달 내로 외국인 창업가의 체류자격과 요건을 크게 완화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의 활용에서도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영 및 관리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경우 전국적으로 1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본에는 경영 및 관리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3만7000명 가량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출입국관리청은 외국인이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소와 사무소의 확보 △2인 이상의 상근 직원 존재 여부 △500만엔(약 4450만원) 이상의 출자 또는 자본의 총액 등을 세부 요건으로 했다.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초기 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이 유상증자 등을 하면서 발행하는 신주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인정해 준다.

최근 스타트업 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유상 신주인수권(J-KISS)을 인정해 디지털 인재의 일본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해석이다. 지금까지 내각부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 안에서 외국인의 자본투자와 이에 따른 체류자격 인정 등에서 소규모 스타트업에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외국인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2022년 ‘교육미래 창조회의’에서 “세계 각국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유능한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해 연수입이 2000만엔(약 1억8000만원) 이상인 기술자와 전문직 등의 체류기간을 1년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에 대해서는 특구에서 체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일본내 전문기술직으로 종사하는 외국인은 60만명 수준으로 2018년(27만명)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은 외국인 인재유치 순위에서 35개국 가운데 25위에 머물러 있다는 보고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국인 창업가 등이 일본 내에서 늘어나면 외국의 최첨단 기술이나 새로운 사업모델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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