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9무’ 선거운동 “헌법소원”

2024-04-02 13:00:12 게재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한

유세차·현수막 등 불이익

조국혁신당이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정당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 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 국 대표가 성남에서 대파를 들고 유세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국 대표는 “유세차·마이크·공개연설대담 등 9가지가 없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등과 연대하는 차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 25명만 추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 후보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벌어지는 선거운동 방법도 제한된다는 논리다. 조 대표 등 조국혁신당은 전국을 순회하면서도 육성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조 대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제가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변경됐다”면서 “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된 만큼 그에 걸맞게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위헌소송과는 별개로, 9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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