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단,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2024-04-04 13:00:13 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강제수용, 노역, 폭행 등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당시 수용된 인원은 3만8000명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만 490명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은 공단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서류를 첨부한 뒤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한다.

1심 법원은 2023년 말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판결에서 수용기간 1년당 위자료를 8000만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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