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지역·진료과목별 불균형 심각

2024-04-09 13:00:01 게재

의료서비스 질 떨어뜨려

“필수분야 강화, 직역 조정 필요”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지역-진료과목별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불균형은 의료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개선 필요성이 높다. 관련해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직역간 업무 조정을 유연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국내 의사인력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 적은 인력에 많은 업무량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임상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1명)이다.

이러한 업무량은 의사소득에 반영된다. 국내 전문의 중 병원 봉직의의 임금소득은 2020년 연간19만5462달러, 동네 개원의 임금소득은 30만3007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의대 졸업자는 OECD 평균의 52.1%에 불과해 향후 임상의사수 비율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면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업무량은 OECD 평균에 비해 3.354배로 나타났다.

국내 의사인력의 주요 문제는 전반적으로 그 수의 부족함에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방과 수도권간 인력 격차, 진료과목별 불균형 문제다.

홍윤철 서울대의대 교수의 ‘의사인력 추계와 의료개혁 방향’ 자료에 소개한 2018년과 2045년 광역시도단위 과부족의사수 지역격차 추계 분석에서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서울은 1만1046명, 부산 1033명, 대구 971명, 광주 745명, 대전 818명이었고 나머지는 부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45년에는 서울만 6538명이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부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4038명 부족이였던 경기가 2045년 2만408명 부족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보였다.

신 교수는 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토론회에서 “의사 인력의 절대 다수의 부족과 배치의 불균형 문제가 공존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에 따르면 비급여가 많아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좋고 대기나 응급이 없는 진료과(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좋지 않거나 저출생으로 절대환자수가 부족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점점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

2024년 전공의 지원결과,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모집정원 142명에 지원율이 178.9%, 안과는 정원 106명에 172.6%, 성형외과는 73명에 165.8%, 재활의학과 102명에 158.8%, 정형외과 211명에 150.7%, 마취통증의학과 212명에 144.8% 등으로 지원했다.

반면 외과는 195명 정원에 83.6%, 응급의학과 191명에 79.6%, 산부인과 181명에 67.4%, 병리과 70명에 60.0%, 방사선종양학과 25명에 52.0%, 가정의학과 229명에 49.8%, 흉부외과 63명에 38.1%, 핵의학과 27명에 37.0%, 소아청소년과 205명에 25.9% 지원했다. 이러한 지표들은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의료혁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필수의료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 치료 시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를 위한 집중지원(5600억원)한다. 분만분야 인프라 유지에 지원(3300억원),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1600억원)한다. 이외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500억원) 등 올해 안에 3500억원을 더 투입한다. 올해만 1조4000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한편 신 교수는 “의사인력의 불균형, 의료 격차 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직역간 업무를 조정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의사수 부족과 의사의 기피로 인해 발생한 지역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했다. 처치 대응이 정형화돼 있는 만성질환 치료, 검사와 해석, 약물처방, 필요시 다른 의사에게 환자 의뢰 등 의사의 감독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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