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인도 승인

2024-04-12 13:00:28 게재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미국 인도를 다시 승인했다. 이에 따라 권씨 신병을 어디로 넘길지 결정이 현지 법무부 장관 손으로 넘어갔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각)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 비예스타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지난 5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하급심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범죄인 인도 허가와 우선순위 결정은 (관할) 장관이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권씨에 대한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 손으로 넘어갔다. 다만 권씨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