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2024-04-16 13:00:01 게재

이달 25일부터 시행

5개 광역시 사업 속도

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주요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짓게 됐다.

특별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에는 △종합발전계획 기간·고시와 의견제출 △도심융합특구 지정·해제, 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자 규정, 실시계획·준공에 대한 세부절차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 사항을 담았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지방 5개 광역시가 추진 중인 특구 사업은 속도를 내게 됐다.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르면 올해 안에 특구 지정을 포함한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아울러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이날 선도사업 5개 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BMC)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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