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운동 확대될까

2024-04-19 13:00:04 게재

노회찬·홍세화 등 헌법소원 조 국 “준연동제 고려해야”

“마이크도, 유세차도, 선거운동원도 없는 ‘9무 선거’를 치르고 있다. 지역구 후보자가 마음껏 할 수 있는 활동을 비례후보자에게 제한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22대 총선이 한창이던 지난 2일 조국혁신당 조 국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조항이 선거운동·정당활동 자유를 제약하는 만큼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인이 된 노회찬·홍세화 등 진보정당 인사들의 문제제기에 헌법재판소는 선거구와 투표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 국 대표는 “지역구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의원 제도가 준연동형을 통해 독자성을 갖추게 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선거운동의 확대를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현행 규제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 후보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금지하고 있다. 지역구 후보자는 유세차·마이크·공개연설, 선거운동원의 로고송과 율동 등에 제약이 없지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불가하다. 지역구 후보자 없이 비례대표 후보자만 공천한 조국혁신당은 선거기간 동안 기자회견 인터뷰와 육성을 통한 선거운동만 진행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4년 지역구·비례(정당명부) 투표제가 도입된 후 비례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2006년 17대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 노회찬 후보는 비례 후보자의 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06년 7월(2004헌마217) “공개장소 연설 대담은 후보자를 특정 선거구에 알리는 방법으로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 선거와 다르다”는 입장을 취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진보신당 홍세화 후보자가 비례후보자의 연설·대담·토론회 금지가 선거운동·정당활동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3년 10월(2012헌마311) 본안판단을 통해 “정당이 비례명부 순위를 결정하고 있어 선거권자의 의사표명은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것”이라며 개개인의 홍보를 위한 연설·대담 제한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심판정족수(6인 이상 찬성) 미달로 합헌결정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관 5인은 “선거운동·정당활동의 자유는 사회적 비용 절감이나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보다 더 법익이 크다”고 봤다. 비례후보자에게 신문·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이 허용된다고 해서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금지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소원 재청구 이유로 2020년 도입된 준연동형 제도를 들었다. 과거 병립형이 비례대표가 지역구 제도에 좌우되는 형태라면 준연동형은 독자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선거의 성격·방식’의 변화가 있는 만큼 선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선관위는 2006년 헌재 심리에서 기존 선거운동 제한에 동의하는 입장을 제출했으나 2023년 정개특위 논의에선 선거운동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22대 국회 안에서 비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더 많이 허용하는 입법 가능성을 예고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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